-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약 47일내외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6년 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00~1,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시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교육시작 7일 이전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470~530만 원 | 영업시작 7일 전까지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가맹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파손 및 훼손▶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
| 항목 |
| 인테리어/주방공사 |
| 간판 |
| 주방집기 및 홀집기 |
| 주방집기 및 홀집기 |
| 가구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별도협의 | 지정일자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등 | 지정일자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실시 3일전 |
| 비공개 | 비공개 | 매월 말일 당사에 지급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별도협의 | 간판 변경 전 14일 이내 |
| POS사용료 | 실비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47 |
| 사업설명,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34~31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 | 30 |
| 가맹금 예치 | -은행에 가맹금 예치, 증권발행 | 29 |
| 점포실측 및도면미팅/설계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27~25 |
| 공사 착수 | -공사 관련 최종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24 |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 24~8 |
| 교육실시 | 메뉴조리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실시) | 7~1 |
| 점포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오픈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기본교육 | 7일(8시간/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경력에 따라 조정가능 |
| 정기교육 | 1일(최소 4시간) | 실비 | 필요 시, 별도 공지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양수 계약 체결(5일 가량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본부 환매 조건
- 별도협의
- 환매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당사 담당자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