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보한우 가맹 조건

(주)먹보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230174
영업지역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로열티
해당 없음
권유 직원
약 5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1년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7~1.9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합계2,400~2,70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가맹비2,600~2,90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비360~400만 원---

보증금

항목내는 때차감·반환
합계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1.6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합계시공 전계약 취소
인테리어설치 전계약 취소
간판입고 전계약 취소
주방설비 및 홀집기입고 전계약 취소
의탁자 등입고 전계약 취소
홍보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해당 없음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리스료해당 없음-
광고∙판촉비공개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교육훈련비당사 부담(예외 있음)-
간판류 임차료해당 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비공개-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약 5명
점주 직접 근무
자율
영업지역 기준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위(반경 3Km)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D-26~38(13일)
최종협의- 임대차 계약 체결D-25(1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 체결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D-22~23(2일)
각종 공사-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주방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D-1(1일)
개점-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협의비공개-
개점 후 교육추후 공지당사 부담(예외 있음)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