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박사 소머리국밥 가맹 조건

조박사소머리국밥정보공개서 2023028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54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10년 6개월 (3,842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800~9,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730~810만 원계약 체결 시예치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오픈 후 소멸
가맹비410~460만 원계약 체결 시예치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오픈 후 소멸
가맹비100~120만 원계약 체결 시예치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교육 후 소멸
최초 교육비200~23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280~320만 원계약체결당일 예치미지급 채무액,손해배상 예정 등의 담보
계약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800~8,7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착공 이전
간판비공개주문 전
의탁자비공개주문 전
기계 및 장비비공개발주 전
기타소모품비공개주문 전
초도물품비공개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POS,키오스크임대-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매월)비공개익월 5일
물품 대금주문가액선결제
광고 분담금비공개명세서 수령후 2주내
교육 훈련비실비 정산정산 후 고지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해당 사항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 로드샾의 경우 점포반경 500M 나. 특수상권의 경우 해당 특수상권의 건물 전체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4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의 적격 여부 검토1일
입지 선정- 개설 승인4일
최종 협의- 계약 조건 협의정보공개서 제공14일 이후
가맹계약 체결- 가맹본부 계좌로 예치1일
최초 가맹금- 투자비 산출계약 체결 시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인테리어 시공, 기계 및 장비 설치3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기간 중 점포운영교육 실시25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최종리허설5일
점포 개설- 가맹점 영업시작1~3일
개점 행사-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최초 교육1일(6시간 이상)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교육 일정에 따라 다름실비청구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교육 일정에 따라 다름실비청구필요 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시공일로부터 6년이 도래한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한 경우 :※1참조<분할지급 시 절차> ㅇ ※2 참조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통지 후 1개월 이내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