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0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없음
- 권유 직원
-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2년 6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80~21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31~35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 영업 개시 후 |
| 가맹비 | -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 교육의 개시 후 |
| 최초교육비 | 31~35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0~17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주방기기/집기 | 비공개 | 발주 전 계약 취소 |
| 초도물품 | 비공개 | 발주 전 계약 취소 |
| POS | 임대 | 발주 전 계약 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판촉분담금 | 광고성격에 따라 다름 | 광고비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 |
| 판촉분담금 | 판촉 행사에 따라 다름 | 판촉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로열티 | 없음 | 협의 |
| POS | 협의 | 협의 |
| 교육훈련비 | 추후 산정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매장 관리가 가능한 인원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 및 활성화상권이 아닐 경우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0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단,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휴게소,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 및 활성화상권(홍대입구, 명동, 이태원, 부산 서면 및 해운대, 대구 동성로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 D-30 |
|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초도물품 공급 | D-24~5(20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4(1일) |
| 점포 개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1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1인 기준(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