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시 제공되는 실제 견적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비용: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인테리어노하우제공 대가로 평당 금40만원(VAT별도)을 내부인테리어 공사이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광고 분담금
실비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수시교육훈련비
실비
교육 실시 2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실비
간판 변경 후 3일 이내
로열티
비공개
익월 5일까지
유지보수비용
실비
당일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3일전
지연이자
비공개
-
POS
비공개
-
프린터
비공개
-
테이블오더
비공개
-
테이블오더
비공개
-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D-34~31
가맹계약 체결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30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
D-29(1일)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9~4(5일)
점포 개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 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 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 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개점 전 교육
5일
특별 교육
시간(협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