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火격 닭강정 가맹 조건

돌화(火)격정보공개서 20230442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원할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5년 9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700~4,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520~58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반환가맹점 오픈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 안됨가맹점 오픈 이후
가맹비310~350만 원---
교육비200~23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미납채무 및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700~3,1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내부인테리어공사 전 계약 취소
외부인테리어공사 전 계약 취소
장비/기기납품 전계약취소
시설/설비납품 전계약취소
초도물품납품 전계약취소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5일
교육훈련비비공개실시 전
판촉 분담비행사별 실비통지 후2주 이내
광고 분담비비공개“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좌동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비공개좌동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권유 종업원 수
원할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 위하여 매장 내 2명 이상의 근무를 권장함 (매장의 고객 수와 매출상황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근무인원 결정)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는 것이 필수적임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제한 없음
영업지역 기준
점포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상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전화문의, 방문-인터넷 홈페이지-
1차 상담-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인근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정보공개 사항 검토/상담14일 전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1일
점포 계약-점포입지 선정-점포개발 착수-상권분석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3일
도면 작성-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협의2~3일
인테리어 공사-인테리어 공사 실시20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기자재 및 소품 설치3일
교육-교육-점주교육14일(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개점전 교육)(총 24시간)3일비공개의무 교육최초 계약시
특별교육교육내용에 따라 상이비공개선택 교육
재교육“단, 자격미달에 따른 불이익 있음.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의무 교육
신규상품 교육“교육 실비 부담의무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분할지급 시 절차>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 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