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원할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5년 9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700~4,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반환가맹점 오픈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 반환 안됨가맹점 오픈 이후 |
| 가맹비 | 310~350만 원 | - | - | - |
| 교육비 | 200~23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미납채무 및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700~3,1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내부인테리어 | 공사 전 계약 취소 |
| 외부인테리어 | 공사 전 계약 취소 |
| 장비/기기 | 납품 전계약취소 |
| 시설/설비 | 납품 전계약취소 |
| 초도물품 | 납품 전계약취소 |
| 합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5일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실시 전 |
| 판촉 분담비 | 행사별 실비 | 통지 후2주 이내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 |
|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좌동 |
|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비공개 | 좌동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권유 종업원 수
- 원할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 위하여 매장 내 2명 이상의 근무를 권장함 (매장의 고객 수와 매출상황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근무인원 결정)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는 것이 필수적임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제한 없음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상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방문-인터넷 홈페이지 | - |
|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 |
|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 -인근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정보공개 사항 검토/상담 | 14일 전계약 체결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 체결 14일 전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1일 |
|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점포개발 착수-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3일 |
| 도면 작성 | -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협의 | 2~3일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20일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3일 |
| 교육 | -교육-점주교육 | 14일(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개점전 교육) | (총 24시간)3일 | 비공개 | 의무 교육최초 계약시 |
| 특별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 | 비공개 | 선택 교육 |
| 재교육 | “ | 단, 자격미달에 따른 불이익 있음.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의무 교육 |
| 신규상품 교육 | “ | 교육 실비 부담 | 의무 교육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분할지급 시 절차>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 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