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더선셋 가맹 조건

(주)애월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230610
영업지역
반경 3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1~2.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30~92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소요된 비용은 불가
가맹비520~58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교육시작 전 계약해지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교육비310~35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교육시작
총계1,500~1,7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교육시작 전 계약해지소요된 비용은 불가
가맹비520~580만 원--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교육비1,000~1,200만 원--교육시작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21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지급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계약상 채무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보증금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9~2.2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 합계 ]계약 취소
인테리어공사 전계약 취소
익스테리어(간판및사인물)공사 전계약 취소
장비(주방설비) 및 집기·비품설치전계약 취소
초도물품상품 공급 전계약 취소
[ 합계 ]계약 취소
인테리어공사 전계약 취소
익스테리어(간판및사인물)공사 전계약 취소
POS·프로그램 및 키오스크 등설치전계약 취소
장비(주방설비) 및 집기·비품설치전계약 취소
초도물품상품 공급 전계약 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오렌지라벨)비공개매월 10일
로열티(오렌지라벨)비공개익월 10일
로열티(민트라벨)비공개익월 10일
POS · 프로그램별도계약별도계약
정기광고비--
물품대금선불반환 안됨
광고분담금비공개광고 실시전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부담금사전 통지사전 통지
교육훈련비교육실시전 통지교육 실시전
점포 환경 개선 비용비공개교체시
영업표지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변경사유 발생시 별도로 기준정함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가족,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한자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로 설정(점포 중심 원형 상권 , 특수상권은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첨지 우선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2km로 설정(점포 중심 원형 상권 , 특수상권은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지 우선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D-47
가맹희망자 미팅점포有 → 출점가능성 조사 점포無 → 가능지역선정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개설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계약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점포운영 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최초교육(오렌지라벨)총 3일비공개1명으로 제한(1인당 추가금액 1,100천원/VAT포함)
최초교육(민트라벨)총 9일비공개1명으로 제한(1인당 추가금액 1,100천원/VAT포함)
정기교육사전 공지사전 공지정기적
특별교육사전 공지사전 공지비정기적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