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토스 가맹 조건

(주)헤이집부동산중개정보공개서 20230649
영업지역
거리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규모에 따라

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6년 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00~4,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계약 체결일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교육비100~120만 원양수일교육 이후 반환 불가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 보증금470~530만 원계약 체결일의무계약기간 내 종료 시보증금 반환 불가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300~3,7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 설비(정착물)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전 계약취소
사인(간판)설치 전 계약취소
홍보판촉물-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정기 회비비공개익월 15일
프랜차이즈 유지수수료(정기 로열티)비공개익월 15일
직원별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비공개익월 15일
신입 직원 교육비비공개개별 청구
개점 이후 교육비개별 교육에 따라 협의하여 산정개별 청구
점포환경개선 비용실비 중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금액개별 청구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규모에 따라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없음
영업지역 기준
거리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800m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전화 또는 방문 문의인터넷 홈페이지 문의-
사업 설명·상담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이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입지선정상권분석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및 가맹금 예치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개설 승인1일
점포실측/설계매장 내외부 실측 및 투자비 산출3일
도면작성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3~9일
인테리어 공사인테리어 공사 실시15일
교육 실시부동산 중개 실무 교육점포 운영 교육5~10일
점포 개설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가맹점사업자 대상 교육10일최초 계약시 이수
신입 직원 교육협의필요 시 실시단, 신입 직원의 경력 유무에 따라 교육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경력직 신입 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
수시교육협의필요 시 실시
특별교육협의필요 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 교체 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기타비용은 협의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