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거리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규모에 따라
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6년 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00~4,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일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 | - | - | - |
| 교육비 | 100~120만 원 | 양수일 | 교육 이후 반환 불가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 보증금 | 470~530만 원 | 계약 체결일 | 의무계약기간 내 종료 시보증금 반환 불가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300~3,7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 설비(정착물) | 설치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점포 내장) | 공사 전 계약취소 |
| 사인(간판) | 설치 전 계약취소 |
| 홍보판촉물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정기 회비 | 비공개 | 익월 15일 |
| 프랜차이즈 유지수수료(정기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15일 |
| 직원별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 비공개 | 익월 15일 |
| 신입 직원 교육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개점 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협의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실비 중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금액 | 개별 청구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규모에 따라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없음
- 영업지역 기준
- 거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800m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또는 방문 문의인터넷 홈페이지 문의 | - |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이후 계약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 가맹계약 체결및 가맹금 예치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개설 승인 | 1일 |
|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실측 및 투자비 산출 | 3일 |
| 도면작성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3~9일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15일 |
| 교육 실시 | 부동산 중개 실무 교육점포 운영 교육 | 5~10일 |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가맹점사업자 대상 교육 | 10일 | 최초 계약시 이수 |
| 신입 직원 교육 | 협의 | 필요 시 실시단, 신입 직원의 경력 유무에 따라 교육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경력직 신입 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 |
| 수시교육 | 협의 | 필요 시 실시 |
| 특별교육 | 협의 | 필요 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 교체 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기타비용은 협의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