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가닉테라피마사지 가맹 조건

(주)더풋샵컴퍼니정보공개서 20230764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4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940~1,040만 원계약 체결 후①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시② 가맹계약서제13조 ②항의조건 충족 시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② Know-how 전수, 개업 교육, 개설지원 등은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점포 개설시에 소멸된 것으로 보아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200~230만 원계약 체결 후교육 시작 1일이전에 계약 해지 시교육 시작 시 반환 안됨.
개점행사비620~690만 원계약 체결 후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취소시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 비용
합 계1,700~2,0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보증금(현금)380~420만 원계약 체결 후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화장품 대금 및 로열티, 고객프로그램 사용료, 금융상의 채무액, 가맹계약 해지로 발생되는 손해 배상액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400~9,4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합 계-
본사가 알선한경우 인테리어(내, 외부)공사 전계약취소
가맹점사업자가 알선한경우 인테리어(내, 외부)공사 전계약취소
도면설계도작성인테리어디자인컨셉 제공 등설치 전계약취소
간판상품미공급시
설비/집기-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
매장관리프로그램비공개익월 10일
광고분담금비공개분담금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나머지익월30일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4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주의 판단
영업지역 기준
점포 소재지로부터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5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작성 및 공사일정 협의- 공사 실시 (계약내용에 따라 다름)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1일)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최초개설교육(이론 교육)2일비공개최초 계약 시필수이수
운영 및특별교육(실습 교육)2일비공개최초 계약 시필수이수
수시 교육상황에 따라 변동없음법 개정 및 본사방침전달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양도 예정일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