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돈까스 가맹 조건

(주)더트레이더스정보공개서 20230778
영업지역
반경 2k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협의하여 결정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8년 9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800~9,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2,000~2,300만 원22,00022,00022,000
가맹비1,500~1,70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 10조를 위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개점전교육비520~58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시작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210만 원2,0002,000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지급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상 채무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500~7,3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 전 계약취소
익스테리어(간판 및 사인물)공사 전 계약 취소
장비(주방설비)및집기, 비품설치전 계약 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상품 공급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
교육훈련비실비교육 실시 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정보공개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좌동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ㆍ보수비용정보공개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좌동
POS 사용료정보공개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좌동
광고 분담금정보공개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좌동
판촉 분담금정보공개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좌동
점포환경개선비용정보공개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좌동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협의하여 결정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km(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따라 영업지역을 적용함)백화점, 마트 및 아울렛 내에 입점한 매장-해당 백화점, 마트 및 아울렛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타임스퀘어, 가든파이브 등과 같은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매장-해당 복합쇼핑몰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공항, 호텔, 지하상가, 철도관련 역사, 버스터미널, 휴게소, 관광지 내에 입점한 매장-해당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활성화상권으로 인정된 상권 내에 입점한 매장-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협의된 영업지역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영업지역을 설정한 매장-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합의된 영업지역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OO기관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4∼5(10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8시간(1일) X 10일 = 80시간비공개필수교육
보수 교육협의실비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특별 교육개별 산정실비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