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oshi) 가맹 조건

(주)엔씨피에프엔씨정보공개서 20230960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35일 내외
권유 직원
3명(영업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539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500~1,70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가맹사업법 제10조 사유 발생시가맹점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가입비1,000~1,20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교육개시 전 계약 해지교육개시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Royalty)비공개매월 1일
전국단위상품광고 분담금비공개광고계획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전국단위판촉비 분담금항목별 분담추후협의
교육훈련비교육에 따라 다름교육개시 당일완납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설치즉시 100%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교체·보수시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해당없음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재고관리 비용시세-
회계처리 비용비공개-
POS 사용료--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영업규모에 따라 다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주소지로부터 반경 500m

오픈까지

3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15일 내외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15일 내외소요
최종 협의- 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15일 내외소요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예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공사 실시본사 교육 시작D-20
간판인테리어 공사- 주방집기, 기자재 입고D-19~5(14일)
주방집기류, 기자재등 입고- 점포운영교육 실시D-4~2(2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1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4일 (60시간)(현장교육포함)비공개교육비는 개업 및 운영교육비, 자재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교육비는 2인의 교육비용
운영 교육수시비공개교육비는 개업 및 운영교육비, 자재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교육비는 2인의 교육비용
특별 교육필요 시 산정교육실시 전에 교육비용 등을 통지통상 실비수준추정금액 사전 고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