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500m
- 로열티
- 면제
- 권유 직원
- 원활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5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70~86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가맹계약체결 시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5.2~5.8억 원 | 가맹계약체결 시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오픈행사(판촉)비 | 100~120만 원 | 가맹계약체결 시 | 행사(판촉) 이후 반환 안됨. 단 행사(판촉)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행사(판촉)을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양수 가맹비 | - | 양수도승인 시 |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5.2~5.8억 원 | 양수도승인 시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가맹계약체결 시 |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0~13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초도물품 | 미 제공시 소요비용공제 후 반환 |
| 합 계 | 3.3 m2당 합계 : 금액합계/기준평수 |
| 초도물품 | 미 제공시 소요비용공제 후 반환 |
| 합 계 | 3.3 m2당 합계 : 금액합계/기준평수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면제 | 익월5일 |
| 개점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비 |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POS 사용료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점포개선비 | 총 개선비용은 협의하여 결정(당사가 지원금액을공제한 나머지 잔여 개선비용(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고) | 개별 청구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원활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위하여 매장 내 2명(조리 1명, 응대/포장 1명)의근무를 권장함 (매장의 고객 수와 매출상황에 따라가맹점사업자가 재량적으로 근무인원 결정 가능)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점포의 기준점(가맹점의 중앙점)으로부터 직경 3,000M(반경 1,500M)를범위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후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다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 설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표시하여 그 범위를명확히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또는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모집 채널 | - |
| 1차 상담 |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상담 및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14일 이후 계약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14일 이후 계약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1~3일 |
| 점포 계약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필요 시 실시 |
| 점포실측/설계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 1일 |
| 도면 작성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3일 |
| 인테리어 공사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15일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6일 |
| 교육 |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 2일(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
| 오픈 |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 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2일(8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 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하여 산정 | 필요 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필요 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기타 비용은 협의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