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수산시장 가맹 조건

(주)회춘정보공개서 20231119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개별 점포별로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5~3.9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3,100~3,50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가맹점 모집과 오픈을위해 실제로 들어간소멸되는 비용은 반환 안됨
가맹비2,000~2,30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교육 개시 이후에는반환 안됨
교육비1,000~1,2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470~53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1~3.5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비공개공사 전 계약 취소
외내부 간판비공개설비장착 전계약취소
주방설비비공개기물제공 전계약취소
주방기물비공개시공 전계약취소
의탁자비공개제공 전계약취소
소품비공개상품미공급시
POS임대상품미공급시
오픈물품비비공개상품미공급시
초도물품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분담금비공개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판촉분담금협의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로열티비공개매월5일
특별교육비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보수교육비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변경 완료 5일전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실비지정일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개별 점포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소재지 중심으로 반경500m 단위 기준(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D-45~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D-43~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
점포실측/설계- 공사일정 확인D-27~25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
인테리어 공사-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실시- 주방 및 홀 설비-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D8~4(5일)
설비 및 집기-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0~2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총5일(1일 5시간)최초 가맹금에 합산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1일 이상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책정후가맹점사업자 통지
특별 교육(고객서비스 등)1일 이상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책정후가맹점사업자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