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읍면동 단위
- 오픈까지
- 30일 내외
- 권유 직원
- 최소 1인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2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100~2,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300~1,500만 원 | 계약 체결시 | 반환되지 않음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시 | 교육전 계약해지 | -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90~110만 원 | 계약 체결시 | 영업표지 사용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 |
| 보증금 | 90~1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50~72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해당없음 |
| 간판 | 물품 미공급시 |
| 설비 및 집기(별첨2) | 물품 미공급시 |
| 초도 물품 및 원부자재 (별첨3)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매월 1일 |
| 정보제공수수료 | 비공개 | 매월 1일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개별청구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개별청구 |
| 교육훈련비 | 협의 | 개별청구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최소 1인 이상
- 영업지역 기준
- 읍면동 단위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해당지역 표기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3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29~28 |
|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25 |
| 가맹계약 체결 | - 예치은행에 가맹금 예치(또는 보증보험가입) | D-12 |
| 가맹금 예치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2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 비공개 | 현장실습 포함 |
| 수시 교육 | 협의 | 협의금액 | 필요시 실시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