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설정(점포간 이격거리 1km 기준)(점포 중심 원형 상권 , 특수상권은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첨지 우선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D-47
가맹희망자 미팅
점포有 → 출점가능성 조사 점포無 → 가능지역선정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승인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체결
D-34∼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
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
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 교육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D-7∼4(3일)
점포 개설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최초교육
총 3일
비공개
1명으로 제한
정기교육
사전 공지
사전 공지
정기적
특별교육
사전 공지
사전 공지
비정기적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