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까지
- 400일
- 권유 직원
- 24시간 매장일 경우 정직…
직영점 343곳 · 평균 운영 13년 4개월 10일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글로벌 시스템 가입금(initial fee) | 2,100~2,400만 원 | 영업 개시와 동시 | 맥도날드 미국 본사에 지급 |
| 총계 | - | 영업 개시와 동시 | 가맹계약 및 점포 임/전대차계약에 명시된 사유 |
| 점포 영업권 | - | 영업 개시와 동시 | 가맹계약 및 점포 임/전대차계약에 명시된 사유 |
| ESS (equipment, seating, signage) | - | 영업 개시와 동시 | - |
| 매장 재고 | - |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을 따름 | - |
| 총계 | 9,000만~1.1억 원 | 점포 임/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을 따름 | - |
| 가맹 보증금 | 4,700~5,300만 원 | 영업 개시 전 해당업체로 지불 | - |
| 부동산 임대/전대 보증금 | 4,700~5,300만 원 | 영업 개시 후 해당업체로 지불 | - |
| 총계 | - | 실비본인부담 | - |
| ESS (equipment, seating, signage) | - | - | - |
| 식자재 외 | - | - | - |
| 전화, 인터넷 개설비용 및 명의변경 비용 | - |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나 서비스료에 통합하여 징수함 |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 |
| 서비스료 | 비공개 |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 |
| 임대/전대료 | 월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매장별 상이) |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 |
| 마케팅 비용 | 비공개 |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현금지급 |
| 제세공과금 |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해당관청에서 부과한 금액 |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현금지급 |
| 교육훈련비 | 해당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지급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월내 현금지급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 없음 | -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유지·보수비용 | 매장별로 상이함 | - |
| 점포환경 개선 비용 | 점포환경개선이 필요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비용 분담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재고관리 비용 | 해당 없음 | - |
| 회계처리 비용 | 비공개 | - |
| 전산 시스템사용료 | 비공개 | - |
| 피플 시스템 사용료 | 비공개 | - |
| Food Safety Visit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10년 · 연장 10년
- 권유 종업원 수
- 24시간 매장일 경우 정직원 4명 이상 (그 외는 정직원 3명 이상이면 가능)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가맹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투자규모 및 희망지역 | D-40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서류심사, 면접, 매장 체험을 통한 가맹 지원자 모집 | D-380 |
| 가맹희망자 선정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65 |
| 교육 실시 | - 가맹 지원자의 검토 및 제안 수용 | D-280 |
| 인수 점포 제안 | - 가맹계약, 임대/전대차계약 체결 | D-100 |
| 가맹계약 체결 | - 자산양수도 계약서 체결- 점포 인수금 및 가맹금 지불- 점포 운영 | D-20 |
| 점포 인수 및 운영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 주 | 없음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는 상호 합의하여 정함>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