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가맹 조건

한국맥도날드(유)정보공개서 20231622
오픈까지
400일
권유 직원
24시간 매장일 경우 정직…

직영점 343곳 · 평균 운영 13년 4개월 10일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글로벌 시스템 가입금(initial fee)2,100~2,400만 원영업 개시와 동시맥도날드 미국 본사에 지급
총계-영업 개시와 동시가맹계약 및 점포 임/전대차계약에 명시된 사유
점포 영업권-영업 개시와 동시가맹계약 및 점포 임/전대차계약에 명시된 사유
ESS (equipment, seating, signage)-영업 개시와 동시-
매장 재고-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을 따름-
총계9,000만~1.1억 원점포 임/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을 따름-
가맹 보증금4,700~5,300만 원영업 개시 전 해당업체로 지불-
부동산 임대/전대 보증금4,700~5,300만 원영업 개시 후 해당업체로 지불-
총계-실비본인부담-
ESS (equipment, seating, signage)---
식자재 외---
전화, 인터넷 개설비용 및 명의변경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나 서비스료에 통합하여 징수함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
서비스료비공개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
임대/전대료월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매장별 상이)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
마케팅 비용비공개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현금지급
제세공과금점포운영과 관련하여 해당관청에서 부과한 금액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현금지급
교육훈련비해당 없음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지급
간판류 임차료해당 없음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월내 현금지급
영업지역 보장금해당 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유지·보수비용매장별로 상이함-
점포환경 개선 비용점포환경개선이 필요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비용 분담-
지연이자비공개-
재고관리 비용해당 없음-
회계처리 비용비공개-
전산 시스템사용료비공개-
피플 시스템 사용료비공개-
Food Safety Visit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0년 · 연장 10년
권유 종업원 수
24시간 매장일 경우 정직원 4명 이상 (그 외는 정직원 3명 이상이면 가능)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00일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투자규모 및 희망지역D-400
사업 설명ㆍ상담- 서류심사, 면접, 매장 체험을 통한 가맹 지원자 모집D-380
가맹희망자 선정- 점포운영교육 실시D-365
교육 실시- 가맹 지원자의 검토 및 제안 수용D-280
인수 점포 제안- 가맹계약, 임대/전대차계약 체결D-100
가맹계약 체결- 자산양수도 계약서 체결- 점포 인수금 및 가맹금 지불- 점포 운영D-20
점포 인수 및 운영-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5일 / 주없음최초 계약 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는 상호 합의하여 정함>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