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까지
- 점포사정에 따라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100~9,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1,000~1,100만 원 | 계약 체결 당일까지 은행 예치 |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해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 당일까지 은행 예치 | 개점 전 교육 미이수시 반환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 체결 당일까지 은행 예치 | - |
| 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100~7,9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설치 전 계약취소 |
| 필수 설비(정착물)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영업표지 사용료 | 비공개 | 익월10일 |
| 상품, 원⸱부재료 마진 | 비공개 | 상품, 원⸱부재료 공급시 |
| 수시교육비 | 교육실시 전 산정하여 통지 | 교육개시당일 |
| 광고 분담금 | 당사 기준에따라 분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판촉분담금 | 당사 기준에따라 분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교체·보수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 익일부터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점 10개 되지 않는 경우 동일 시 또는 군 내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계약 체결 14일 전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계약 1일 전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당일 |
| 가맹계약 체결 |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 5일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7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45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VIII. 2.의 기간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day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 |
| 점포 개설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3일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 교육 | 1일 | 매년 4회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가량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