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합계 | 1,500~1,7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가맹계약 체결 시 |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 등 |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비공개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간판 및 사인물 | 비공개 | 공사 전 계약취소 |
| 주방 기기 및 집기 | 비공개 | 협력업체 주문 전 |
| 의탁자 | 비공개 | 협력업체 주문 전 |
| 테이블오더 | 매장별 상이 | 협력업체 주문 전 |
| 개별점포 활성화 비용 | 비공개 | 미시행 시 반환. 단, 시행 전이라도 시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만큼 상계처리 후 반환 |
| 합계 | 비공개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까지 |
| 광고 분담금 | 실비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금 | 실비 | 개별 청구 |
| 교육훈련비 | 실비 | 개별 청구 |
| 테이블오더 | 실비 | 개별 청구 |
| CCTV | 실비 | 개별 청구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견적 내용에따라 다름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견적에 따라 | 교체·보수 후 2일 이내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별도 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특별한 제한 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단, 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설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 가맹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76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10개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76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예상매출액) | D-76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계약 체결 | 필요시 실시(2주~3주) |
| 가맹계약 체결 | - 개설 승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체결 | D-61 |
| 상가계약 및 최종 협의,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점포 실측 및 설계 | D-60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53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46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9~9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9~5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최초교육 | 11일(최소 9일) | 비공개 | 필수 |
| 운영교육 | 별도협의 | 실비 | 필수 |
| 운영교육 | 별도협의 | 실비 | 필수 |
| 특별교육 | 별도협의 | 실비 | 필수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본부 환매 조건
- ㅇ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계약서상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ㅇ 가맹점 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환매 절차
- 당사 환매 신청 → 가치평가 → 환매 확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