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권유 직원
-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3곳 · 평균 운영 2년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500~5,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 총계 | 3,500~3,900만 원 | 계약체결일 |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
| 가맹비 | 3,100~3,500만 원 | 계약체결일 |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법률자문료 | 200~230만 원 | 계약체결일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교육비 | 200~230만 원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900~1,100만 원 |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대금 미납 등 |
| (현금)보증금 | 900~1,100만 원 | 계약체결일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대금 미납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00~23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당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간판 | 당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주방설비 | 당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냉난방기 | 당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의자 | -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다음월 10일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Ⅶ-1 점포환경개선시비용지원 내역 참고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지급하는 날까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통신 | 비공개 | - |
| 화재보험 | 비공개 | - |
| (CCTV외)보안 | 비공개 | - |
| 방충방역 | 비공개 | - |
| 지연손해금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5년
- 권유 종업원 수
-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단, 특수상권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반경 500m당 1점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 및 방문, 홈페이지 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가맹금 예치 | - IBK기업은행 에 가맹금 예치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1(24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day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2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간판교체 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또는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분할지급시 절차>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종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