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니도시락 한식뷔페 가맹 조건

(주)울림푸드정보공개서 20240495
영업지역
행정동 기준 1점포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6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6곳 · 평균 운영 1년 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6~1.9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3,100~3,500만 원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가맹비1,500~1,700만 원교육 시작7일 이전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후20일 이내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개점행사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후10일 이내영업개시 5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
인쇄/소모품비520~580만 원---
기타----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470~530만 원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계약 체결 후 가맹점 사업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시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3~1.5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정착물)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및 간판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얄티비공개다음 월 10일
광고 분담금비공개다음 월 10일
판촉분담금행사별로분담 등정산 후 10일
개점 이후교육훈련비실비교육 실시 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실비-
영업지역 보장금협의-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ㆍ보수비용실비(협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비공개재고조사 후 3일 이내
POS 사용료비공개다음 월 10일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6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및 일용직
영업지역 기준
행정동 기준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OO기관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34∼4(30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30일(기간 변경)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3일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집 기의 교체비용 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 의 비용. 단, 가맹사업 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 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 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 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 와 가맹점사업 자간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 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 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 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차 : 1차 지 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부 담액의 30%, 3차 : 2차 지 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 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 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 의 투자금액 (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50 ∼80%-단, 집기·장비 교체 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집 기의 교체비용 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 의 비용. 단, 가맹사업 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 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 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으 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본부 부담 제외
″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