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버거(TENBURGER) 가맹 조건

텐버거(주)정보공개서 20240772
영업지역
반경 3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26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200~8,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즉시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비310~350만 원계약 체결 즉시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계약 체결 즉시계약종료 및 해지 시 위약금 또는 미수금 상계 후 반환
교육비310~350만 원계약 체결 즉시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양수 가맹점 개점을 위한 교육·훈련의 비용---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계약 체결 즉시
합 계930~1,030만 원-
가맹비520~580만 원-
교육비310~35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200~6,9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가구포함)소요비용 제외후 반환
주방기기,기물소요비용 제외후 반환
간판/Sign소요비용 제외후 반환
합계66,100
비공개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5일
개점이후 교육비전문 강사 초빙, 워크샾, 원부재료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에게 비용 청구청구 즉시
광고·판촉 분담비협의집행 14일 전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청구 즉시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청구 즉시
지연이자비공개청구 즉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매장 규모 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300m(별도상권이나 대도시 중심상권은 반경 15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지역적 특성이 특수한 경우영업지역을 지도로 별도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전화문의 접수()-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1일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담당자 상담-정보공개서 및 첨부서류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1일
최종협의-가맹점 개설 승인 및 확정-가맹계약서 제공-점포임대차 및 인·허가 신청인·허가 등소요시간
가맹계약-가맹계약 체결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가맹금 등 지급-가맹금 입금(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3일
점포실측/설계-투자비 산출3일
실내외 공사착수-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3일
인테리어 공사-인테리어 공사 실시20일
교육실시-점포운영교육 실시5일~6일
가맹점 오픈-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즉시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업 교육이론+실습 6일비공개1인 기준-숙련도 부족 시 재교육(동일비용 재발생)-교육비는 개업 및 운영교육비를 포함하는 금액임 -조리실습비 포함
운영 교육수시별도 안내1인 기준-숙련도 부족 시 재교육(동일비용 재발생)-교육비는 개업 및 운영교육비를 포함하는 금액임 -조리실습비 포함
특별 교육필요 시 산정교육실시 전에 교육비용 등을 통지, 통상 실비 수준추정금액사전고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 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