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5km
- 오픈까지
- 50일 내외
- 권유 직원
-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700~7,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 계 | 2,000~2,300만 원 | - | - | - |
| 가맹비 | 2,000~2,3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 | 가맹 계약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
| 교육비 | - | 계약 체결과동시 지급 | 교육 시작 1일전에 계약 해지 |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700~5,2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공사 전계약 취소 |
| 간판 등 | 공사 전계약 취소 |
| 필수설비/집기 | - |
| 최초 공급상품 비용 | 상품미공급시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로얄티) | 비공개 | 매월 10일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광고비 통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
| 판촉 분담금 | 협의금액 | 별도 공지 |
| 개점 후교육훈련비 | 실비 | 협의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실비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부담금을제외한 금액 | - |
| POS 임대료 | 해당 업체 기준에 따름 | 해당 업체 기준에 따름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특별한 제한 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 사업자 자율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5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예외: 상업지역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영업지역 결정1. 왕복 8차선 도로 또는 하천 등으로 구별되는 상권2.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단지로 구별되는 상권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6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필요시 실시 |
|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34~31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0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29(1일) |
| 가맹금 예치 | - IBK기업은행에 예치 | D-27~25(3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4(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5(20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7~4(3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day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협의 | 비공개 |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문제 발생시 수시교육 안내 |
| 양수 교육 | 협의 | 상동 | 필요 시 |
| 보수 교육 | 협의 | 실비 | 가맹점 운영 정책의 변경,가맹점 영업 활성화,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가맹점 의견수렴 등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당사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