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행정구역, 인구 밀집도, 교통 환…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600~1,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 교육 실시전 | 교육 실시 |
| 가맹비 | - | - | - | -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 계약 위반시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300~1,5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집기 및 비품 | 비공개 | 공사 전 계약 취소 |
| 인테리어, 간판 | 비공개 | 지급전 계약 취소 |
| 학원교재(커리귤럼) | 무상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총계 | - | 매월(익월) 5일 |
| 로열티 | 비공개 | - |
| 교육훈련비 | 없음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하는 날까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
| 지연이자 | 비공개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 인구 밀집도, 교통 환경, 주거환경변화에 따른 시장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되, 가맹학원의 이격거리를 반경 1Km로 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예치은행에 예치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가맹점 자체) | D-30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가맹점 자체)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정착물 공사(가맹점 자체)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8(7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2일 | 비공개 | - |
| 정기 교육 | 1일 | 면제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본부 부담 비율
- 이전을 수반하는않는 점포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함에 따라 소요되는단, 가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맹사업의(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추가 공사를 실시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인테리어 등의유지하기 어렵거나 으로 인정되는현저한 지장을
ㅇ점포의 시설, 장비,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 주는 경우노후화가 객관적정상적인 영업에 함으로 인하여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비용을 증빙할 총 부담액의 30%,수 있는 서류 첨부) 3차 : 2차 지급일→ 3차에 걸쳐로부터 60일 이내,<분할지급 시 가맹본부 부담액을 절차> 분할 지급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의총 부담액의 30%, 비용 청구(공사2차 : 1차 지급일계약서 등 공사로부터 60일 이내,
- 본부 부담 제외
- 경우 가맹본부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부담액 중 잔여없는 사유로 계약이기간에 비례하는 종료(계약의 해지·부담액은 지급하지영업양도 포함)되는
- 양도 조건
-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 양도 절차
-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