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20일~30일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4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000~7,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500~1,700만 원 | 16,500 | 16,500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시 | 영업개시 이후 반환불가 |
| 교육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실시 이후 반환 불가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190~210만 원 | 2,000 | 2,000 |
| 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체결 시 | 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계약상 채무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0~5,9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착공 전 계약취소 |
| 외부공사 및 간판 | 착공 전 계약취소 |
| 주방설비 및 집기 | 설치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 | 물품공급 전계약취소 |
| POS 및 자동화설비 | 설치 전계약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판촉비 | 비공개 |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익월 1일 |
| 개점 후 교육비 | 비공개 |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로열티 | 비공개 | - |
| POS 및 테이블오더,서빙로봇 일체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4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1km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 14일 |
| 사업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 14일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가맹금예치 | 1일 |
| 교육실시 | -서비스/운영/CS 교육 | 5일~10일 |
| 영업설비/집기 입고 | -창고/사무실 세팅-영업설비/집기 등 입고 및 세팅 | 2일 |
| 초도물품 입고 | -상품 등 입고 | 1일 |
| 영업개시 | -영업시작-가맹금 수령 | 당일 |
|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 - | - |
| 전문가의 자문 | - | - |
| 자문확인서 수령 | - | - |
| 가맹본부 제출 | - | - |
| 가맹계약 체결 | -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내건축공시에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가맹점사업자에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이내 가맹본부의책임없는 사유로계약이 종료(계약의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