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동이 가맹 조건

(주)카페동이정보공개서 20241448
영업지역
거리기준
오픈까지
5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4~1.6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500~1,700만 원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예치가맹계약서 제14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가입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예치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280~320만 원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2~1.4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주방설비별도계약
주방용품별도계약
포스기, 사이니지별도계약
인테리어 공사별도계약
가구별도계약
사인물공사별도계약
운영물품1별도계약
운영물품2별도계약
초도물품별도계약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실비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수시교육훈련비실비교육 실시 2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비별도 계약에 따름
로열티비공개익월10일
유지보수비용실비별도 계약에 따름
메이트포스프로그램실비별도 계약에 따름
웨이팅프로그램실비별도 계약에 따름
테블릿렌탈료실비별도 계약에 따름
주방직수정수기실비별도 계약에 따름
포인트 정책실비별도 계약에 따름
e-쿠폰실비별도 계약에 따름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별도 계약에 따름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거리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반경 500m

오픈까지

5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30(3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 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 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 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5일비공개가맹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매장오픈시 교육, 지원)
특별(보수)교육1일실비매년 원칙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체결(5일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