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차이 가맹 조건

마하차이(주)정보공개서 20241621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오픈까지
50일 내외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400~1,60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공사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쇼핑몰임대차계약이후
가입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공사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310~35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공사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광고 진행이후
개점행사비100~12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공사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없음470~53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470~53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현금)보증금470~530만 원--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주방설비,집기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별도 공사)간판, 사인가구, 덕트 등공사 전 계약취소
에어컨소방검사가스검사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공사개시이전까지계약해지
공사감리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비공개다음 월 10일
리스료해당없음교육 실시 1일 이전
광고 분담금해당없음간판 변경 전 50%,공사 후 2일이내잔금
판촉분담금해당없음교체ㆍ보수 후 2일 이내
교육훈련비비공개다음 월 5일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견적가-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ㆍ보수비용견적가-
점포환경개선 비용견적가-
재고관리 비용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비공개-
POS 사용료비공개-
지연이자--
ㆍㆍㆍㆍ--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ㆍㆍㆍㆍ

오픈까지

5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직,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50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투자비 산출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개설 승인D-45
최종 협의- 계약 체결D-43
가맹계약 체결- 서울보증보험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D-35
최초가맹금 지급-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4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32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30∼5(25일)
교육 실시-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카드가맹승인D-20∼6(14일)
제반 인허가- 주방설비, 집기 외 초도물품 입고D-10
주방설비 입고-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0~3(7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4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6일무료오픈 매장지원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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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부담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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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