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1)해당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권유 직원
- 일정 주기적 관리 1인
직영점 3곳 · 평균 운영 11.59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00~78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410~460만 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입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교육비 | 100~1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서버 사용료 미지급 등 |
| (현금)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물품공급전계약취소 |
| 간판 및 사인 | 물품공급전계약취소 |
| 키오스크 1대 | 개별계약 |
| 봉투 및 악세사리외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정기지급금 | 비공개 | 익월 5일 또는 상호합의된 일자 |
| 물품대금 등 | OPP 봉투 및 스티커 등 물품대금 | 익월 5일 또는 상호합의된 일자 |
| 서버관리비 | 비공개 | 익월 5일 또는 상호합의된 일자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일정 주기적 관리 1인
- 점주 직접 근무
- 해당 없음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제한 없음
- 영업지역 기준
- 1)해당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0.3㎞이내(2)주택가,아파트상권의 경우 주 동선 기준(3)단,특수상권(기업체,학교,관공서,병원,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4) (1)~(3)항의 경우라도 점포 앞 도로가 왕복4차선 초과하면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5㎞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3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2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별도 통지 | 별도 책정 | 필요시 진행함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