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모든 것[Car&Man] 가맹 조건

통정모터스정보공개서 20250974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7년 0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10~35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310~350만 원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모집을 위한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최초 가맹금310~350만 원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모집을 위한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최초 교육비--해당 없음해당없음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자율해당사항 없음
간판, 사인물자율해당사항 없음
집기, 설비(리프트, 타이어 교환기 등)자율해당사항 없음
상품 및 원·부재료자율해당사항 없음
POS기기 및 시스텀자율해당사항 없음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10말일
광고료비공개협의따른 공동광고시시행전 협의
판촉분담금비공개협의따른공동판촉시시행전 협의
교육훈련비(수시교육)초청강사, 실습자재비상당액재료비 등 발생 시사전협의
교육훈련비(특별교육)초청강사, 실습자재비상당액재료비 등 발생 시사전협의
교육훈련비(재교육)초청강사, 실습자재비상당액재료비 등 발생 시사전협의
특별경영지도비초청강사, 실습자재비상당액재료비 등 발생 시사전협의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및 보수비용범위에 따라 다름교체·보수 공사 시작 전
점포환경개선비용공사범위에 따라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공사 개시 전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원칙: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로 또는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한 반경 5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합니다.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500M를 기준으로 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지 표시
영업지역 기준
예외: ① 지역적 특성 및 상권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맹계약서 별첨 내 표기된 지역을 기준으로 배타적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② 역세권 상권, 복합쇼핑몰 상권, 대학가 상권, 오피스 밀집 상권, 유흥가 밀집 상권, 쇼핑거리 상권, 아파트 밀집 상권, 주요 관공서 인근 상권, 병원 상권, 기타 특수상권 등은 해당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지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온라인 문의 접수, 방문-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47일 내외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6~45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유동인구분석, 거주자 분포현황, 업종분석, 경쟁업종분석, 상권확장분석,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34~31일(인·허가소요시간)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가맹금 납입(최초 가맹금)D-30일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D-29일
점포실측/설계- 인테리어, 설비 도면 설계 및 협의D-27~25일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 도면협의 및 공사 일정 확인 - 목공, 전기, 도장, 설비, 도배, 바닥 등 인테리어 및 주요 시설 공사 진행D-24~5일
개점 전 교육- - 서비스/기술 교육, 위생 교육, 이론 교육, 시스템 활용 교육 등D-7~3일
영업 관련 설비 및 비품 입고- 차량 리프트, 휠 얼라이먼트 장비, 타이어 교체기, 엔진 오일 교환기, 차량 진단 장비, 각종 전문 공구류, 고객 대기실 가구 및 비품, 사무용 집기 등D-6~7일
오픈 리허설가맹점 운영 시뮬레이션 및 최종 점검D-3~1일
그랜드 오픈가맹점 개점 및 영업시작D-day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연락(방문, 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에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ㅇ집기·장비교체비용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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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부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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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할 것 ○ 양수인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 및 제반 절차를 이행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동의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1개월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