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나무골 한우곱창 가맹 조건

참나무골한우곱창정보공개서 20251193
영업지역
점포주소 기준으로 반경 [1,…
권유 직원
2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3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310~35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교육비200~23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이 시작되면반환되지 않음
총 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현금)보증금470~53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900~9,9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미공사시
필수 설비/집기제공 후 반환 안됨
간판/싸인물제공 후 반환 안됨
의자/ 탁자제공 후 반환 안됨
비품/판촉비제공 후 반환 안됨
초도물량제공 후 반환 안됨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얄티비공개익월 5일
POS S/W비공개익월 5일
광고 분담금비공개통지 후 2주일 이내
광고 분담금비공개통지 후 2주일 이내
광고 분담금비공개-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교육훈련비협의교육실시 전
판촉 분담금협의통지 후 2주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주소 기준으로 반경 [1,0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45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D-40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D-40~39(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39~38(1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5(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D-35~10(25일)
점포집기, 기기입고- 점포집기.기기, 초도물품 입고D-10~5(5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15~1(14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4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6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