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수컷 가맹 조건

감성수컷 안양성원점정보공개서 20251317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1년 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400~6,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100~1,300만 원계약 체결일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 체결일교육 전 계약해지 시교육 시작 후
교육비100~12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 체결일금전지급의무 위반, 손해배상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000~4,5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계약취소공사/공급 전
간판계약취소공사/공급 전
설비 및 집기계약취소공사/공급 전
상품/원재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
광고분담금가맹점사업자 부담액광고 실시 전
판촉분담금가맹점사업자 부담액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교육훈련비협의 후별도 공지
점포환경개선 비용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 분담비용을계약에 따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물품구입대금발주량에 따라-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계약 체결필요 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D-28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8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6~2(15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최소 20일 이내최초 가맹금에 포함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수시 교육별도 통지협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ㅇ
지급 절차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 ㅇ<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준수할 것가맹점 운영 기준을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