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센터
- 오픈까지
- 40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800~4,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 총계 | - |
| 총계 | 470~530만 원 |
| 개점 교육비 | 190~210만 원 |
| 해당지역 브랜드사용권 비용 | 280~320만 원 |
| 항목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 증 금 | 계약체결일당일 예치 |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사항의 이행완료 및 상호 거래의 완전 청산 시까지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허락 없이 양도인(가맹점사업자)·양수인 간에 임의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도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이행보 증 금 | 계약체결일당일 예치 |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사항의 이행완료 및 상호 거래의 완전 청산 시까지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허락 없이 양도인(가맹점사업자)·양수인 간에 임의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도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00~2,6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해당 없음 |
| 간판 | 해당 없음 |
| 사무집기 | 해당 없음 |
| 합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Yoons TV방송 이용료 | 센터 | 매월 |
| Yoons TV방송 이용료 | 홈스터디마스터 | 매월 |
| 리모델링비용 | 전액 부담 | 개별사업장상황에 따른 판단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센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행정 동명 기재
- 영업지역 기준
- 홈스터디마스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사업자 모집공고 | - 전화문의 접수 또는 사업자설명회 참석 - 개설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사항 발생시 |
| 가맹희망자 문의 | - 담당자 상담 | 즉시 |
|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 1차 시장조사(입지 분석) - 개설 가능 여부 확인(영업지역 중첩여부) | 즉시 |
| 가맹점개발 및 상권분석의 실시 | - 사업모델 이해 및 개설 프로세스 설명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필요시 실시 |
| 오리엔테이션 | - 서류심사: 개설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 상담일 이후 10일 이내 |
| 심사 | - 가맹점 개설 승인 | 상담일 이후 10일 이내 |
| 최종 협의 | - 간판 및 인테리어 시공(표준CI 규정 준수) - 사업자등록 및 방문·통신판매업 신고 | 심사 후 7일 이내 |
| 가맹계약 준비 | - 가맹계약의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약 3주 |
| 가맹계약의 체결 | - 국민은행에 계약이행보증금, 영업개시 준비금 예치 | 정보공개서제공 14일 이후 및 가맹계약 준비 직후 |
| 가맹금 예치 | - 신설 가맹점장 소양 교육 - 가맹점 운영 기본 교육 | 계약체결당일입금 |
| 신설 가맹점장 교육 실시 |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필수 교육과정 |
| 가맹점사업장 개설 | -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설 가맹점장 교육 | 1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기존 가맹점장 교육 | 12일/년 이상 | 무/유료 | 교육에 따라 무/유료로 진행되며, 유료 교육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
| 가맹점사업장선생교육 | 1일/년 이상 | 무/유료 | 교육에 따라 무/유료로 진행되며, 유료 교육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
| 전산교육 | 1일 이상 | 무/유료 | 교육에 따라 무/유료로 진행되며, 유료 교육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계약 체결 → 양수인 교육비(‘홈스터디마스터’ 해당 없음) 및 계약이행 보증금 납입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