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경 500m를 기준으로 1점포 입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왕복 6차선 이상 도로 및 하천, 구릉 등과 부동산 공법상 지역, 지구개발로 인한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나 이로 인한 새로운 쇼핑가 및 집객시설 등 상권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2.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에 입점하는 경우는 입점시 임시로 영업지역을 분할, 적용하며, 차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위 1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지역 분할을 확정 한 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엽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47 당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D-34~31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입금((주)서울보증보험 피해보상보험 가입)
D-30
피해보상보험증제공
- 투자비 산출
D-29(1일)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인테리어 종료일에 맞춰 물품입고오픈판촉물 신청 및 입고
D-7~4(3일)
초도물품 신청
- 당사에서 구입 또는 가맹사업자 직접 구입
D-1
기계 및 주방용품 구입
- 공사 완료
D-5~3
인테리어 공사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3
점포 개설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비공개
비공개
교육시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가감이 가능
보수 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상황에 따라 다름
교육비용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진행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