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1km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오픈까지
20일~30일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14일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14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체결-가맹금예치
1일
교육실시
-서비스/운영/CS 교육
5일~10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창고/사무실 세팅-영업설비/집기 등 입고 및 세팅
2일
초도물품 입고
-상품 등 입고
1일
영업개시
-영업시작-가맹금 수령
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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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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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확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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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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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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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내건축공시에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가맹점사업자에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이내 가맹본부의책임없는 사유로계약이 종료(계약의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