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제리너스 가맹 조건

롯데지알에스(주)정보공개서 20080100153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62곳 · 평균 운영 6년 6개월 30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5~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
가맹금310~350만 원계약체결일로부터7일 이내영업개시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사유로 가맹계약이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지식재산권 및 시스템실시권 부여
초기경영지도비730~810만 원계약체결일로부터7일 이내영업개시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사유로 가맹계약이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초기경영지도에소요된 비용
가입비--영업개시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사유로 가맹계약이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중도에 종료되는 경우교육 제공 이후
할부금 첫 지불액----
선급임차료----
교육비41~46만 원계약체결일로부터7일 이내--
기타----

보증금

항목차감·반환
A구간해당없음
B구간해당없음
C구간해당없음
D구간해당없음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1~3.5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장비착공전계약취소
시공관리비상품미공급시
최초공급상품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계--
로열티비공개익월 25일
교육훈련비비공개계약시/입교시
상표사용료--
리스료(아래※1참조)비공개익월10, 25일
광고분담금--
POS사용료--
영업지역보상금--
재고관리비용--
회계처리비용교체전 시설,기기전체가맹본부와협의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와협의
간판변경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해당업체계약에 따름
인테리어노후시설 보수비용비공개아래※4참조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5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 배우자, 직계가족 등
영업지역 기준
영업지역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를 기초로 하되, 가맹사업자와 합의 하에 영업지역의 표시 지도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단1. 핵심상권의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에 예외인정단2. 대형 할인점(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기타 할인점內 및 특수상권(역사, 공항, 공원, 리조트(위락지)등 본부에서 특수상권으로 판단하는 지역)內 예외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명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온라인 접수(당사 가맹접수시스템)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1주일
사업 설명·상담- 가맹희망자 상담1주일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가맹 희망자 협의를 통한 입지선정 - 입지주위 점포 정보 제공1주일
최종 협의- 개설승인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2주일
가맹계약 체결- 계약체결정보공개서제공 후 15일
가맹금 예치-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2주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15 ~ 20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실시(가스기기, 기타기기 입고 포함)25 ~ 30일
장비 입고- 주방기기, 집기 등 점포 발주2~3일
교육 실시- 점포관리자 양성교육 실시10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즉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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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제 3자 명의변경 시(개인간 또는 법인간)
양도 절차
1. 영업보고서 작성 - 양도인 : 가맹점 협조전, 변경사유서 - 양수인 : 신청자평가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신용평가서 - 지점장 : 면담보고서2. 품의서 작성 - 영업보고서 전체 - 점포 명의변경 현황 - 점포현황 - 가맹 계약 전 확약서 및 양도/양수 확약서 - 본부 결재대금 확인서 -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각 1부) - 상권확약서 - 상권지도3. 가맹계약서 작성 - 명의변경일 전까지 가맹금 납입 - 해당 월말까지 가맹점 계약서 작성(전자계약서 작성)4. 협조전 발송(품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재경팀 : 물품대금 세금계산서 - 개발팀 : 담보관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