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행정구역 읍,면,동 단위 1점포
- 권유 직원
- 가맹점은 원장과 강사로 구…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1,1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훼손 |
| 계약금 | 31~35만 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 |
| 가입비 | 130~150만 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물품 수령 이전에 계약 해지 | - |
| 초도물품비 | 94~104만 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교육비 | 52~58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80~760만 원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개점 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은 무료이나 교재비용, 식 비, 교통비 등의 실비 청구, 특수사항(전문 강사 초빙, 학부모설명회, 워크샵) 발생시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 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비 |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본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광고의 성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 게 일부 부담 될 수 있음 | 광고 1개월 이전통보/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납입 |
| 월회비 | 비공개 | 청구 월말일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은 원장과 강사로 구성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은 가맹점사업자가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 읍,면,동 단위 1점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상담- 본사방문상담 | -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계약체결 14일전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 체결 14일 전 |
| 가맹 계약 및 가맹비 지급 | -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피해보상 보험 체결 | - |
| BI 시안 제공 | - 당사 기본 컨셉 제공 후 직접 인테리어 | 2~3주 |
| 가맹점 인테리어 | - 당사 기본 컨셉 제공 후 직접 인테리어 | 2~3주 |
| 교육청 인허가 취득 및 소방검사 필 | - 인허가 | - |
| 교육 | - 교육(강사/원장) | 2일 |
| 오픈 | - 오픈 행사(선택)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2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필수 이수 |
| 개점이후 교육 | 상호 협의 | 상호 협의 | 상호 협의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인의 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승계합의확인서, 승계요청서)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교육비 본사 납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