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피아어학원 가맹 조건

토피아에듀케이션(주)정보공개서 20080100423
영업지역
행정구역상 시, 군, 구, 동 단…
오픈까지
9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해당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29년 1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4~3.8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못 돌려받는 사유
가입비6,600~7,400만 원계약 체결 후 7일 이내기이행분 제외 후 반환- 가맹학원운영권을 부여 받기 위한 금액: 개원 후 반환불가- 개원지원비: 개원 후 반환불가
가입비3,800~4,200만 원계약 체결 후 7일 이내교육 후 반환불가
가입비1,900~2,100만 원계약 체결 후 7일 이내개봉 혹은 수령 1개월후 반환불가
최초교육비 (과세)1,400~1,600만 원계약 체결 후 7일 이내개봉 혹은 수령 1개월후 반환불가
소계1.3~1.5억 원--
초도물품비 (과세)760~840만 원--
초도교재비 (면세)1,100~1,300만 원--
소계1,900~2,100만 원--
가맹금 계1.5~1.7억 원--
가입비---
최초교육비---
초도물품비---
초도교재비---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부동산 근저당권470~530만 원계약 체결 후1개월 이내가맹금 미지급, 서비스이용에 따른 채무채권, 당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예금근질권380~420만 원계약 체결 후1개월 이내가맹금 미지급, 서비스이용에 따른 채무채권, 당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보증보험증권380~420만 원계약 체결 후1개월 이내가맹금 미지급, 서비스이용에 따른 채무채권, 당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2.3억 원
항목
총 계
필수설비(정착물)
인테리어
초기운영 및마케팅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Royalty)비공개청구서 수령 월의 25일
교재비별도 운영규정교재출고전
교육비실비교육3일전
광고비별도 운영규정광고개시전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광고개시전
판촉비별도 운영규정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해당없음
점주 직접 근무
해당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해당없음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상 시, 군, 구, 동 단위로 1개 캠퍼스 개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에 영업지역 명기(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9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계약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90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85~9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82~85
가맹계약 체결-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D-70
가맹금 예치- KICK-OFF 미팅- 투자비 산출D-63(7일이내)
개원지원 착수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60~63(3일)
실내외 공사착수- 점포운영교육 실시- 사업계획서 작성D-59(1일)
교육 실시- 실평 80평 기준 인테리어 비용(당사가 직접 수령 하는 금액 아님)D-~59(4일)
인테리어 공사- 책걸상, 칠판, 인포데스크 등(당사가 직접 수령 하는 금액 아님)D-44~59(15일)
집기 및 비품 설치- 학부모설명회 위한 홍보 비용- 개원 전 직원 채용 및 운영D-43(1일)
홍보시작- 교재 및 홍보물 KITD-42
최초 공급 상품 제공- 당사 지원 학부모설명회 실시D-40
학부모 설명회실시- 초등, 중등 별도 실시D-30
선발고사 실시- 가맹학원 개설 및 영업시작D-29~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입문교육1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역량강화교육1일유료교육시 실비 사전 입금매학기 선택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절차는 별도 협의>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영업 양도일로부터 60일 이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4일 이내) → 승인 여부 서면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양수인 교육 이수 후 영업개시
본부 환매 조건
해당없음
환매 절차
해당없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