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해당 지역의 영업환경(학교 및 학…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6~1.9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500~1,700만 원 | 계약 체결일 |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계약금 성격의 금전 |
| 가입비 | 1,500~1,700만 원 | <가입비 세부내역> 1. 교육 및 노하우 제공비 30% 2. 상권분석 및 개원지원비 20% 3. 상표사용료 50% | <가입비 세부내역> 1. 교육 및 노하우 제공비 30% 2. 상권분석 및 개원지원비 20% 3. 상표사용료 50% | <가입비 세부내역> 1. 교육 및 노하우 제공비 30% 2. 상권분석 및 개원지원비 20% 3. 상표사용료 50%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1.7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 전계약취소 |
| 간판 등 외장 | 설치 전계약취소 |
| 학습 교구 | 공사 전계약취소 |
| 냉, 난방 공사 | 홍보물제작 전 |
| 초기 홍보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월회비 | 비공개 | 매월 5일 |
| 광고분담금 |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 광고 실시 전 |
| 판촉분담금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교육신청 시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영업지역 기준
- 해당 지역의 영업환경(학교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설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상담신청 | - 온라인 및 전화상담 가능 | D-90 |
| 내방/방문상담 | -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설명(컨설턴트 배정) | D-85 |
| 정보공개서 등제공 | - 2차 상담 및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필요시 실시 |
| 상권분석 | - 계약 희망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며, 가맹희망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건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까지 조사 | D-75~72 |
| 최종협의 | - 최종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 여부 확정 | D-70 |
| 계약 체결 | - 가맹계약 체결 | D-69 |
| 가입비 | - 가맹본부에 가입비를 납부하고 보험증권 수령 | D-69 |
| 건물계약 | - 상권분석에 따른 최적 입지에 건물 계약 | D-68~28 |
| 인테리어계약 및 공사 | - 인테리어는 본사의 CI규정을 엄수하며, 본사의 승인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인테리어 공사는 약 40일~50일 가량 소요 된다 | D-68~20 |
| 기타설비공사 | - 인테리어 기간 동안 기타설비(교구재, 냉난방기, 외부간판, 가전제품, 기타소모품)의 구입을 수급 하며, 필요시 가맹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D-68~10 |
| 인력수급 및교육, 인허가 | - 인테리어 기간 동안 인력(교사, 지입차량 등)을 수급하며, 필요시 가맹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 및 교사의 교육은 본원에서 진행되며, 총 4일 28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인허가는 해당지역 교육청을 통해 진행되며 가맹본부의 컨설팅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 D-68~10 |
| 마케팅/홍보 및학부모설명회 개최 | - 인테리어 기간 동안 마케팅/홍보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매뉴얼 및 진행방향은 가맹본부와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인테리어 완료 후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진행은 가맹본부에서 지원합니다. | D-day |
| 개원 | - 정식 수업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을 기본으로 하나, 당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원장교육 | 1일 | 최초 가맹금에 포함 | 최초 계약 시 이수 |
| 경영자 과정 | 1일 | 실비 | 재계약 시 |
| 신규강사교육 | 4주(온라인 교육) | 비공개 | 신입강사 |
| 보수교육 | 1일(3시간~8시간) | 실비 | 정교사 모두 |
| on-line 교육 | 20시간 | 없음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교육사업 마인드 소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채권, 채무 정산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