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생영어교실 가맹 조건

(주)윤선생엘리트정보공개서 20080100484
영업지역
센터
오픈까지
40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800~4,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
총계-
총계470~530만 원
개점 교육비190~210만 원
해당지역 브랜드사용권 비용280~320만 원

보증금

항목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 증 금계약체결일당일 예치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사항의 이행완료 및 상호 거래의 완전 청산 시까지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허락 없이 양도인(가맹점사업자)·양수인 간에 임의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도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 증 금계약체결일당일 예치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사항의 이행완료 및 상호 거래의 완전 청산 시까지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허락 없이 양도인(가맹점사업자)·양수인 간에 임의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도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00~2,6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해당 없음
간판해당 없음
사무집기해당 없음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Yoons TV방송 이용료센터매월
Yoons TV방송 이용료홈스터디마스터매월
리모델링비용전액 부담개별사업장상황에 따른 판단
점포환경 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센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행정 동명 기재
영업지역 기준
홈스터디마스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사업자 모집공고- 전화문의 접수 또는 사업자설명회 참석 - 개설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사항 발생시
가맹희망자 문의- 담당자 상담즉시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1차 시장조사(입지 분석) - 개설 가능 여부 확인(영업지역 중첩여부)즉시
가맹점개발 및 상권분석의 실시- 사업모델 이해 및 개설 프로세스 설명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필요시 실시
오리엔테이션- 서류심사: 개설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상담일 이후 10일 이내
심사- 가맹점 개설 승인상담일 이후 10일 이내
최종 협의- 간판 및 인테리어 시공(표준CI 규정 준수) - 사업자등록 및 방문·통신판매업 신고심사 후 7일 이내
가맹계약 준비- 가맹계약의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약 3주
가맹계약의 체결- 국민은행에 계약이행보증금, 영업개시 준비금 예치정보공개서제공 14일 이후 및 가맹계약 준비 직후
가맹금 예치- 신설 가맹점장 소양 교육 - 가맹점 운영 기본 교육계약체결당일입금
신설 가맹점장 교육 실시-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필수 교육과정
가맹점사업장 개설-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설 가맹점장 교육1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기존 가맹점장 교육12일/년 이상무/유료교육에 따라 무/유료로 진행되며, 유료 교육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가맹점사업장선생교육1일/년 이상무/유료교육에 따라 무/유료로 진행되며, 유료 교육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전산교육1일 이상무/유료교육에 따라 무/유료로 진행되며, 유료 교육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계약 체결 → 양수인 교육비(‘홈스터디마스터’ 해당 없음) 및 계약이행 보증금 납입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