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링크어학원 가맹 조건

(주)글로링크에듀케이션정보공개서 20130100024
영업지역
적용학생인원 4만명당 1개원
오픈까지
7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7~30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4~9.3억 원---
가입비8.3~9.2억 원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위해 소요된 실비 및 위약금가맹점 모집을
교육비520~580만 원7일 이전교육 시작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1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SIGN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가구집기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냉난방설비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사무기기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광고강사와의 계약에 의함
원어민 강사 채용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함
강사 주택보증금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ESL교재 및 수업교구재 구입비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교재, 교구재 및 운영자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강사주택월세해당 없음계약 조건에의함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30일전행사 시작
원어민, 한국인강사 교육훈련비비공개교육 실시 10일 이전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비용서울5일 이내환경개선 후
계속가맹금경기,인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회차 년도가 종료한
계속가맹금광역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회차 년도가 종료한
계속가맹금기타지역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회차 년도가 종료한
계속가맹금해당 없음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회차 년도가 종료한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적용학생인원 4만명당 1개원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서울,광역시:구, 지방:시)당 2개원(안전행정부 방행정구역요람의 지도표기에 의거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7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74이전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7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64
가맹계약 체결-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D-59(1일)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실평수 800평 기준)D-58(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57~51(7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50~49(2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49~8(42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3(5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5일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1~2일(숙식비 제외)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1인당 1일 비용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ㅇ
지급 절차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관리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