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적용학생인원 4만명당 1개원
- 오픈까지
- 7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7~30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4~9.3억 원 | - | - | - |
| 가입비 | 8.3~9.2억 원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위해 소요된 실비 및 위약금가맹점 모집을 |
| 교육비 | 520~580만 원 | 7일 이전교육 시작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SIGN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가구집기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냉난방설비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사무기기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광고 | 강사와의 계약에 의함 |
| 원어민 강사 채용 |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함 |
| 강사 주택보증금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ESL교재 및 수업교구재 구입비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기타 교재, 교구재 및 운영자료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강사주택월세 | 해당 없음 | 계약 조건에의함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30일전행사 시작 |
| 원어민, 한국인강사 교육훈련비 | 비공개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
| 점포환경개선비용 | 서울 | 5일 이내환경개선 후 |
| 계속가맹금 | 경기,인천 |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회차 년도가 종료한 |
| 계속가맹금 | 광역시 |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회차 년도가 종료한 |
| 계속가맹금 | 기타지역 |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회차 년도가 종료한 |
| 계속가맹금 | 해당 없음 |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회차 년도가 종료한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적용학생인원 4만명당 1개원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서울,광역시:구, 지방:시)당 2개원(안전행정부 방행정구역요람의 지도표기에 의거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74이전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73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64 |
| 가맹계약 체결 |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D-59(1일)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실평수 800평 기준) | D-58(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57~51(7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50~49(2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49~8(42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3(5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 교육 | 1~2일 | (숙식비 제외)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1인당 1일 비용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ㅇ
- 지급 절차
-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관리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