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51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 로열티
- 아래 표 참고
- 권유 직원
- 최소 2명 이상의 원어민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11년 11개월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보증보험증권 | 470~530만 원 | 보증보험증권은 본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보증보험기관의 약관에 따라 갱신/유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상의 의무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당사는 보증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제13조)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소멸됩니다.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2.6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학원 집기, 비품 |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
| 광고비 |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
| 학원집기비품 |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
| 인테리어(내장공사) |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
| 광고비 |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
| 학원집기비품 |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
| 인테리어(내장공사) |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
| 광고비 |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정기납입경비(로열티) | 아래 표 참고 | 매월 말일 까지 |
| 개점 후 교육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A타입 | - | 매월 말일 까지 |
| B타입 | - | 매월 말일 까지 |
| C타입 | - | 매월 말일 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4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최소 2명 이상의 원어민 강사(교사 1명 당 학생 수 12명 초과 금지)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A타입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B타입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C타입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 14일 |
| 사업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 14일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예치 안내-가맹계약체결 | 1일 |
|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2일 |
|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 30일 |
| 교육실시 | 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 42시간 |
| 영업설비/집기 입고 | -책상, 책장 등 입고 | 2일 |
| 초도물품 입고 | -교자재 등 입고 | 1일 |
| 그랜드오픈 | -영업시작-예치가맹금 수령 | 당일 |
| 전문가의 자문 | - | - |
| 가맹본부 제출 | - | - |
| 가맹계약 체결 | - | -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도인/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본부 환매 조건
- ○ 가맹학원에게 가맹계약서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할 것
- 환매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 부서 검토(현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