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④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
- 오픈까지
- 80일 내외
- 로열티
- ※아래 참조
- 권유 직원
- 해당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8년 4개월
| 항목 | 내는 때 | 차감·반환 |
| (현금)보증금 | 면제 | 면제 |
| 총계 | - | - |
| 항목 |
| 교재 등 상품 |
| ※별첨[공급상품리스트] 참조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아래 참조 | 통지 후 7일 이내 |
| 광고 분담금 |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등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교육훈련비 | 당사기준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지급기일 익일부터 |
|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해당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해당없음
- 영업지역 기준
- ④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 (공부방 2000세대, 교습소 3000세대를 원칙으로 추가로 완충지역 1,000세대를 포함하며 학원, 어학원의 경우 5000세대를 원칙으로 한다)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별첨1])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1]에 표기(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계약체결 14일 전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계약 1일 전 |
| 가맹계약 체결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 |
| 가맹금 예치 | - 운영교육 실시 | 계약체결 당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70일(약10주) |
| 점포 개설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입문 교육 | 약 5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교육(세미나) | 매달 1회(단, 방학기간 제외) | 실비 위주로 청구될 수 있음(교통비, 숙박비 별도) | 필수적으로 이수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