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30일 내외
- 권유 직원
-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300~3,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학원) | 310~350만 원 | 계약체결 시 | 영업 개시 전 | 영업개시 후(오픈 후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 | - | - | - |
| 총계 | 310~35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000~3,3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미공사 시 |
| 간판 | 미공급 시 |
| 집기/기기 | 미공급 시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2주일 전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2주일 전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 |
| 판촉 분담금 | 협의 | 2주일 전 |
| 교육훈련비 | 협의 | 교육실시 전 |
| 원어민 프로그램 사용료 | 비공개 | 사용 전 결제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프로그램사용료학습 | 비공개 | 사용 전 결재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 분담비용을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권장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점포 직선반경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초등학교 1개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즉시 |
| 상담 |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 즉시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 전 제공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 D-30 |
| 가맹금 예치 |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 D-30(가맹계약서 작성 후, 즉시)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필요시 실시) | D-28~27(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필요시 실시) | D-26(1일) |
| 집기 설치인테리어, | - 인테리어 집기, 기기, 초도물품 입고 | D-2~1(1일)(개원 전)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필요시 실시) | D-16~1(15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1(최소 2시간) |
| 행정인허가 | 영업인허가 | D-1(오픈 1일 전까지) |
| 가명점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2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습득 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 보수 교육 | 별도통보 | 별도통보 |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 개발 등 |
| 특별 교육 | 별도통보 | 별도통보 | 필요 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않는 점포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추가 공사를 실시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단, 가맹사업의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제외)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장비·집기의 교체 실내건축공사에
ㅇ간판교체 비용통일성과 무관하게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결함으로 인하여현저한 지장을
ㅇ위생이나 안전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에 주는 경우 인테리어 등의으로 인정되는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ㅇ점포의 시설, 장비,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90일 이내에(단, 가맹본부와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계약서 등 공사 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간비용을 증빙할(1차 : 청구일로부터3차 : 2차 지급일 90일 이내, 로부터 60일 이내,가맹점사업자에게별도의 합의가 있는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의 지급 총 부담액의 40%) 경우 1년의 범위내→ 3차에 걸쳐 비용 청구(공사<분할지급 시 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본부 부담액을총 부담액의 30%,계약서 등 공사절차> 분할 지급 비용을 증빙할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수 있는 서류 첨부)
- 본부 부담 제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ㅇ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