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5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권유 직원
- 주방·홀 총 2명(경영주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900~3,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410~46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시설공사 전 임대차 문제,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환급 | -시설공사 개시 후-개점전교육비 : 교육개시 후 |
| 총계 | 410~46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시설공사 전 임대차 문제,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환급 | -시설공사 개시 후-개점전교육비 : 교육개시 후 |
| 초도가맹금 | 310~35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시설공사 전 임대차 문제,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환급 | -시설공사 개시 후-개점전교육비 : 교육개시 후 |
| 초도가맹금 | 310~35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시설공사 전 임대차 문제,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환급 | -시설공사 개시 후-개점전교육비 : 교육개시 후 |
| 교육비 | 100~12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시설공사 전 임대차 문제,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환급 | -시설공사 개시 후-개점전교육비 : 교육개시 후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90~11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가맹본부에 채무존재 시 상계 후 반환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00~2,600만 원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착공 전 :공사금액의 50%- 공사완료 시 : 공사금액의 50%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착공 시 : 공사금액의 40%- 공사완료중간 : 공사금액의 40%- 공사완료시 : 공사금액의 20% |
| 주방설비 | 수시 | - 착공 전 : 공사금액의 50%- 공사완료 시 : 공사금액의 50%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권유 종업원 수
- 주방·홀 총 2명(경영주 1명 포함)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권유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영업이 가능한 인원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25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 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단, 상권 내 특수상권(병원, 대학교, 쇼핑몰, 푸드코트, 대형마트, 리조트, 백화점, 아울렛, 아케이드, 휴게소, 역사, 버스터미널 등)은 출점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록
- 영업지역 기준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 지역을 확정한 경우에는 상위 항목의 설정기준은 적용받지 않는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 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경영주 입문교육 | 3일 | 비공개 | 초기 입문 교육 |
| 본사 매뉴얼 교육 | 3일 | 비공개 | 초기 입문 교육 |
| 직영점 입소교육 | 3일 | 비공개 | 초기 입문 교육 |
| 기타 보수교육 | 비정기적 | 사전 고지 | 비정기적, 필요시 실시 |
| 불만 재발 방지교육 | 1일 | 사전 고지 | *교육기간동안 발생되는 식비, 시식비는 전액 본사지원*직원유니폼은 본사에서 발주 후 수령*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직원(모든교육생)은 보건증 준비 필수 |
| 경영주입문교육 | - | - | *교육기간동안 발생되는 식비, 시식비는 전액 본사지원*직원유니폼은 본사에서 발주 후 수령*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직원(모든교육생)은 보건증 준비 필수 |
| 본사매뉴얼교육 | - | - | *교육기간동안 발생되는 식비, 시식비는 전액 본사지원*직원유니폼은 본사에서 발주 후 수령*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직원(모든교육생)은 보건증 준비 필수 |
| 직영점입소교육 | - | - | *교육기간동안 발생되는 식비, 시식비는 전액 본사지원*직원유니폼은 본사에서 발주 후 수령*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직원(모든교육생)은 보건증 준비 필수 |
| 기타보수교육 | - | - | *교육기간동안 발생되는 식비, 시식비는 전액 본사지원*직원유니폼은 본사에서 발주 후 수령*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직원(모든교육생)은 보건증 준비 필수 |
| 불만 재발 방지교육 | - | -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가 없어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