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펜덕스(AI penDUX) 가맹 조건

(주)펜덕스정보공개서 20211495
영업지역
5,000세대 미만 당 1점포
로열티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700~8,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900~2,200만 원계약 체결 시홍보 및 영업활동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반환홍보 및 영업활동이 진행된 경우에는 포함내역에 항목들이 실행되어 실비 정산되었다고 판단
가입비280~320만 원계약 체결 시영업표지 사용 전영업표지 사용 후
영업표지사용료1,000~1,200만 원계약 체결 시교육미수료 시교육 수료 후에는 경영노하우, 교수법 등 영업비밀이 제공되었다고 판단.
교육비660~740만 원---
개점행사비----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110만 원계약 체결 시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보증금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900~3,3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가구 및 집기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초도물품·원부자재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초도물품·원부자재-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없음개별청구
광고 분담금분담금개별청구
판촉분담금행사별로분담개별청구
교육훈련비교육 전 별도 안내,미안내 시 실비간판변경일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A/S 후 즉시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협의금액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POS 사용료해당없음-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5,000세대 미만 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10,000세대 미만 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2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개별협의교육 전 별도 안내, 미안내 시 실비 청구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개별협의교육 전 별도 안내, 미안내 시 실비 청구요청 시 실시
재교육개별협의교육 전 별도 안내, 미안내 시 실비 청구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검토(양수인 면담포함 60일 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방문하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